반응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2018년이라는 단어가 적응되기도 전에 시작된 2019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보름뒤에 있을 설날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네요. 2019년에는 다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저런 다짐을 하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과 렌즈 구입, 월세 등이 추가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