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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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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꼭 장만하는 것이 있죠.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집에 청약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청약통장인데요, 최소 금액 2만원부터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집값을 살펴볼 때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엄두조차 못내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새로운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소득 공제 혜택, 10년 기준 최대 3.3%의 금리와 비과세라는 추가 혜택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시중 은행의 금리가 매우 낮은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1.8%대인것을 생각할 때 거의 2배 가까운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 가입조건 및 혜택,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학생도 가입가능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1년 미만으로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에 포함됨(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상품금리



단리 상품으로 1년 미만 연 2.5%, 최대 10년 가입 시 연 3.3%의 이자율 발생. 


가입방법


- 상품 판매 은행에 방문 후 가입 신청



- 소득증빙(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무주택확인서 

  (자세한 서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은행 방문 후 청약통장 개설하러 왔다고 하면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일 경우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기존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납입 인정회차와 납입원금은 청년우대형 통장으로 바꿔도 연속되서 인정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날짜로 변경.


-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기존에 넣었던 금액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능)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2019년부터는 만 34세까지 가입하는 가능한 것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31일부터 가입을 시작한 이 상품은 올해는 만 29세 미만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34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안되시는 분들은 내년을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그리고 높은 이율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월 20만원씩 10년 납입을 할 경우 주택청약통장은 216만원, 청년 우대형 통장은 396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월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72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증빙만 할 수 있다면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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