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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접수 자격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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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계속되는 불경기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어서 수학문제같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어려운 시기 다들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올 상반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됬던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같네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통장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적금 통장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3년 뒤 목돈을 가져갈 수 있게 설계된 통장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높은 경쟁율을 통해 이 청년 통장의 인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하반기 접수 일정이 공개됬네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후 도 예산 등을 지원,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2.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로 1983년 9월 18일~2000년 9월 17일에 출생한 사람.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월 미만), 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사람도 신청가능합니다.


- 단 반드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하며 이 소득에 대한 서류 증빙이 가능해야하며, 군부대 및 학교 등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장 주소가 표시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이나 복무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자신의 소득 증빙만 가능하다면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현재 수습기간(인턴)이거나 휴직 중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중복되는 경우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은 실제 서류상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가족수를 의미하며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인정되며 배우자가 서류상 따로 사는 것으로 되어있더라도 가구원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지원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 위의 조건이 되더라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불법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 기간 및 관련 서류 


-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일 오전 9시~10월 12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신청 페이지는 10월 1일 오전 9시에 오픈)


- 필요서류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제공 서식으로 작성)


 근로확인서류(단 공고일 이후 이직하는 경우 공고일 이전과 이후 사업장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함) 




소득재산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게 및 전입일 포함되어야함)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이 외에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주민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경우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서류를 다운받은 뒤 작성해야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6. 기타 


- 현재 임신중인 경우 뱃속 태아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 기준으로 청년통장 가입 연령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구당 신청 가능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한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되지 않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해외취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매월 납입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제한이 되며 연속해서 3회초과, 또는 적립 기간 중 총 9회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 가입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이사갈 경우 중도해지되며 이때 최대 24개월의 이자액 및 저축액만 지급이 됩니다.


- 통장 가입 후 근로활동 중 퇴사한 경우 9개월간 이직을 위한 통장적립은 유예할 수 있지만 이 기간동안 적립금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군에 입대할 경우 통장은 중도 해지되며 가입자의 적립금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만 가능하며 적립한지 12개월 이후에 입    대한 경우 경기도 지원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며 포털사이트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검색해도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 첨부파일로 올라와있습니다.


- 그 외에 문의사항은 청년통장 콜센터 1666-3609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2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목돈 마련 지원이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신청 기간은 10월 1일 오전 9시~10월 12일 저녁 6시까지이며 마지말 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신 뒤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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