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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꿀팁

여권발급 서류 미성년자 여권발급

by 라이브 on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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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그친 뒤 오랫만에 보는 가을하늘이 반가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직까진 가을이 끝나지 않았는지 날씨도 춥지않고 가까운 곳에 여행가기 좋은 날씨 같네요. 단풍 시즌을 맞이해 많은 분들이 나들이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곧 있을 크리스마스와 방학 등을 맞이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서류 


해외여행은 물론 출국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권이죠. 오늘은 여권 발급 서류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와 성년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서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일반 여권 발급 서류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국외여행 허가서(25세~27세 병역 미필 남성에 한함)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 대리인 동의서(발급 기관에 구비되어 있음), 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 또는 모),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해야함.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질병 및 장애가 있는 자 


질병 및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장,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이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대리인 가능 범위 :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의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여권발급 신청 기관  


여권 발급 처리기관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 구청 및 시청, 강원도 및 전라도에서는 군청 및 시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자세한 위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접수처 


위의 여권발급 접수처를 클릭 후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까지 왔는데 여권을 분실했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공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공항 여권 신청) 


- 공항 내 정부종합행정센터에서 가능( 공항 3층 출국장 내 D와 E 카운터 사이) 


- 준비물 : 신분증, 항공권 e티켓, 여권용 사진(종합행정센터에서 사진 촬영 및 인화 가능), 긴급발급서류를 증명할 서류 일체(자세한 서류는 위의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 이때 단수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여권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 입국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 귀국한 뒤에는 다시 여권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 인천공항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긴급 여권 발급의 경우 기록이 남는다고 하니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약 3시간이라고 하니 시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여권발급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권발급 신청서 등은 발급소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권발급 비용은 복수여권의 경우 53,000원, 단수 여권은 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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