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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4차모집

by 라이브 on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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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청년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에 비해 늘어난 듯 합니다.

 

상대적으로 복지 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청년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복지 사업 중 하나인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06/14 - [happy-tip]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 재직 중인 사람 중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0,750원 이하

 

- 만 18세~만 34세인 경기도 거주자 (1984.12.2~2001.12.1 출생자)

 

- 주민등록 기준 신청 개시일(19.12.1)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가 되어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인 자

 

-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 단 비영리 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 

 

포인트 지원금액 

 

- 연 120만원 지원 (3개월 단위로 자격조건 유지여부 확인)

 

 

 

신청 기간

- 2019년 12월 1일 오전 9시~2019년 12월 16일 오후 6시

 

- 복지 포인트는 4회 분할 지급

 

복지 포인트 지원 기간 

- 2019년 12월~2020년 11월 (1년)

 

 

신청자 신청서류 

 

- 4대보험 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직전 3개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사본(직전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고용임금 확인서

 

신청 불가한 경우 

 신청 개시일 기준 1년 이내

 

- 일하는 청년 통장,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 연금, 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 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2018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산 종료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단 내일 채움공제, 청년애리 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는 중복 참여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주 36시간 근무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를 허용(단 별도 증빙 제출 필요)

 

 

기타

- 매분기별 1일 오전 9시~15일 오후 6시 모집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https://youth.jobaba.net/)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급여가 올랐더라도 계속 참여 가능 ( 신청당시의 소득 기준을 고려)

 

- 사업 참여 기간동안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자격변동신고 중단처리를 해야함. 계약기간 만료 및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격변동신고 중지 신청을 할 경우 자격 유지 가능(단 사유 발생 시 1개월 안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9년에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사업자 등록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소재지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사업장 소재지 확인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발행문서(신고증, 확인서) 

 

-공장근무자의 경우 소재지가 증빙되는 공장 등록증

 

-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명세서

 

-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 -> 34,35,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사업참여의 4가지 필수조건인 연령 및 거주지, 근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하며 이 외의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상담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youth.jobaba.net/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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