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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사용방법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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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 이 세금을 통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지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이러한 복지 사업은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문화누리 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 및 발급 기간 


문화누리카드는 일종의 체크 카드로 대상자가 직접 신청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년에 8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책은 물론 영화 및 공연관람, 여행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게층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자활, 우선돌봄상위(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발급기간 : 2019년 2월 1일~11월 30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국고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연 8만원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신청하기


우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문화누리카드 신청 홈페이지- https://www.mnuri.kr/main/main.do)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진과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카드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위의 발급 신청 서식은 별도로 내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안에 발급 신청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진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때 모두 동의함에 체크 후 아래에 있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 확인은 디지털 원패스와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 3가지로 가능하며 이때 본인확인 수단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방문 신청하기


문화누리카드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곳과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해야합나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의 대리인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는 합산이 불가능한데요, 합산한 카드는 해당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기타 


- 문화누리카드를 기존에 발급받았던 사람은 2019년에도 같은 카드에 재충전 가능하며 3월 1일부터는 1544-3412로 전화 충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전 카드 발급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이듬해 지원금 재충전 시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카드 발급 기간은 2월 1일~11월 30일까지이지만 예산이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이며 체크카드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원금 소진 후에도 추가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 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 CD,ATM 기기등을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며 이때 무통장 입금은 안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발급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2019년에는 케이블 TV 수신료와 스포츠 강좌 월 이용권(태권도 도장 제외), 문화, 관광의 목적이 뚜렷한 장소의 가맹점(영화관, 놀이공원, 지역축제)에 한해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자세한 사용처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44-341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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