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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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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포털사이트 실검을 장식한 키워드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입니다. 경기도 일 하는 청년통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오늘은 일하는 청년 통장의 자격 조건 및 신청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 일하는 청년 통장은 말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해 1,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19년 6월 12일 오전 9시~2019년 6월 21일 저녁 6시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https://account.jobaba.net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마감 날짜인 6월 21일 저녁 6시 전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업로드가 완료되야 함.

 

제출 서류

- 온라인 화면 상 나오는 신청서 2종(참여신청서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동의서)

- 기본제출 서류 6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제출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가구특성 확인서류

 

가산점 제출 서류

 

 

가산점의 경우 위 항목 중 1개만 인정하며 모든 증빙 서류의 경우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만 34세 이하인 자 중 주민등록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1984년 5월 30일~2001년 5월 29일 출생자에 한함

- 근로 유형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됨.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직장보험 및 지역보험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중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영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가구는 신청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가입자 및 수혜자, 청년연급,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단 한국 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참여 가능

 

기타

- 근무지가 다른 시도여도 주소지가 경기도면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일당제 근무자도 신청 가능하나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함.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이때 가산점 부여

- 태아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지금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타 문의 사항은 콜센터 1668-3185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콜센터는 오전 9시~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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