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 등이 꼭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들의 경우 이 기간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복잡해보이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신고 대상, 신고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2019년 5월 1일~5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
- 1,200만원 초과 연금 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금융 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영업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이면서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들어감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종합소득세 신고세율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소득의 6%, 5억원 초과인 경우 4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때 위의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세율 계산방법
과세표준(소득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로 봅니다. 이 계산방법으로 나온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0.000인 사람의 경우 내야하는 세율은 6%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세는 각각 60,000원을 내게 됩니다. 간단하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회계사 사무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로 직접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에는 보통 종소세 신고 바로가기 메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메뉴를 클릭 후 나오는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회계사 사무실 위탁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회계사 사무실 등에 위탁하는 것 입니다.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해야 할 액수가 많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그냥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2019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신고세율, 신고대상자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외의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함께하면 좋은 정보
2019/04/22 - [생활 꿀팁]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굽네치킨 기프티콘 사용방법 (0) | 2019.06.25 |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금액 알아보기 (0) | 2019.05.02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0) | 2019.04.22 |
문화가 있는 날 영화시간 할인 알아보기 (0) | 2019.04.17 |
삼성 갤럭시 s10 5G 스펙 사은품 알아보기 (0) | 2019.04.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