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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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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념일이 모여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기념일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는 5월에 꼭 체크해야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한다는 의미의 2019년에는 그 지원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 및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외벌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6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소득 기준 2천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소득 기준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기준 300만원

 

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201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않은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사업소득자, 중고차딜러, 간병인, 골프캐디 등 사업장 없이 종사하는 사업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31일(기한 후 신청할 경우 6월 1일~12월 2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록

 

신청대상 확인을 원할 경우(개별인증번호 받는 방법)

1544-9944- 장겨름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 모바일 앱

앱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 홈택스

포탈 사이트에 홈택스 검색 -> 접속 후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 다운 후 세무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진행 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과정으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한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계산식을 보면 복잡해보이는데요, 평균값으로 계산해보면 1인가구의 경우 80~150만원, 홑벌이(외벌이) 가구 200~260만원, 맞벌이 가구 255~3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 계산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m3lIdx=1004000000

 

 

기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된 뒤 지급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된 금액으로 수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되며 5월에 신청한 금액은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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