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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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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도 원인이겠지만 공방 창업과 같이 자신의 취미를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하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홈택스 이용, 그리고 세무서 방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 홈택스


우선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사진과 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인에 나오는 메뉴 순서는 시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 사진과 같이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이라는 메뉴를 다시 클릭합니다. 그럼 사진과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각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 및 사업장 주소까지 입력한 뒤 개업일자 및 종업원수, 사업장 구분, 업종 등을 인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업일자인데요, 개업일자, 즉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른 내용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장 유형 아래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및 인허가 사업여부,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등이 나오는데요, 이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자동차, 유흥업소, 귀금속 등의 업종을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으로 이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업종의 경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최대한 가까운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면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해당 서류를 파일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 서류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이 과정까지 마친 뒤 서류 해당사항 없음/서류등록을 완료 한 다음 접수 다음 클릭 -> 신청서류 확인창에서 다시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하기 - 세무서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영업장을 내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구비되어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세무서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후 번호표 기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신규사업자 등록 -> 신청서 제출(신청서가 없는 경우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번호 입력 -> 본인 여부 확인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사업장전화번호 입력 -> 면적 입력 (자택에서 하는 경우 사업장 없음 클릭) -> 개업일 입력 -> 확인/번호표 발급 


이 순서로 하면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 및 신청 작성이 진행됩니다. (이때 상호명은 미리 정하고 가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둘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 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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