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1. 15.
반응형

2018년이라는 단어가 적응되기도 전에 시작된 2019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습니다. 보름뒤에 있을 설날까지 생각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네요.  2019년에는 다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저런 다짐을 하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과 렌즈 구입, 월세 등이 추가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검색해도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진과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메뉴인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신청하는 분들도 방법은 같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안내가 뜨면 모두 설치, 또는 허용을 눌러주세요. 동시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접속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때 창을 끄지않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사진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은 직전년도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년도는 2018년 그대로 두고 위의 메뉴에서 아래 있는 돋보기를 모두 클릭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식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때 스텝 2에서 나온 것과 같이 반드시 체크를 한 뒤 인쇄하기, 또는 pdf 다운로드를 해야합니다. 



내용확인 시 위에 사진과 같이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pdf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때 각 메뉴를 하나씩 클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소득세엑공재 자료조회 옆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관련 자료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만 병원 및 은행의 경우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해당 메뉴 중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이때 확인 후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영수증 발급 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로 문의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신청 시 부양가족 자료조회 동의방법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조회 동의가 있어야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 -> 조회,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하면 위에 나온 연말정산 간소회 서비스, 그리고 홈택스(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는 두가지 메뉴만 보이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홈택스를 클릭하면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회 / 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그리고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아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진 속 빨간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 본인인증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의 빈칸을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신용카드 번호 인증 중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 후 인증 과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할 경우 부양가족의 핸드폰으로 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위와같은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죠. 미성년자의 경우 자료조회자인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이 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잘 확인하신 뒤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임대소득,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기본 세액공제 비율 10% 적용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2% 공제 가능. 


- 단 주거하는 곳이 85제곱미터(25.7평) 이하, 또는 이보다 넓은 공간에 주거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교복비


- 학생 1인 기준 연간 5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청가능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구입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제출


학원비 및 어린이집 비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불한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 단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 재료비(물감, 찰흙 등)은 제외


-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학원 등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 제출



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안경 및 렌즈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용 


-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안경점에서 사용자 이름 및 시력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 제출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환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될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가능


- 단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제출해야 함


- 난임 시술의 경우 20%까지 공제 가능, 단 별도 서류 제출 필요함


-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


도서, 공연비 


- 총급여 7,000만원이 넘지않는 근로자 중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


- 공제율은 30%까지 적용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


- 도서 공연비 소득 공제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한 건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5일~3월 10일까지이며 환급금은 3월에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수령 가능하겠죠? 위에 따로 언급한 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따로 챙기지 않으면 기본 공제만 적용된다고 하니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