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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아동수당 신청하는 방법

by 라이브 on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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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이 본격적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곧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 및 소득수준 확인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수당 신청방법


아동 수당 신청 기간 : 2018년 6월 20일


아동수당 신청 대상 : 소득 수준 하위 90%(2인이상 전체가구 기준)의 만 0세~6세 미만 아동(0~71개월)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만 0세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6세 아동까지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2년 10월 출생아동까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짜는 2018년 9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선정된다고 하네요.



매월 25일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그 전날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시설 등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조부모나 시설, 위탁부모 등의 경우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20일 오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 )


아동수당 선정 소득기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 기준일 것 같습니다. 선정 기준을 보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이하라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한부모 가구는 3인가구 기준으로, 아동만 둘 있는 가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사전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소득의 25%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아동수당 지급의 기준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부부사이의 소득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의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이번엔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 공제를 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을 빼면 월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 공제의 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1억 35,00원, 시 850만원, 군 7,250만원이라고 합니다. 즉 (시가표준액 - 기본 공제) x 12.48을 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잡은 뒤 나누기 12를 하면 월소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면 인터넷으로 한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ihappy.or.kr) -> 아동수당 신청 ->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곳에서 제공하는 계산은 모의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 수당 신청 뒤의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아동 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보육료나 가정양육 수당 등의 기타 다른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0세~1세는 25일까지, 2~3세는 26일~30일, 4~5세는 7월 1~5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점은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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