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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아동수당 신청 지급대상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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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면서 정부 정책 중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동수당, 그리고 연말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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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경우 2018년과는 달리 도서, 공연비 추가, 치매 등 중증질환에 대한 공제 추가 등 다양한 항목에 변화가 왔고 아동수당의 경우 2018년 2인이상, 소득 및 재산 하위 90% 가구에서 소득 상관없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개편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예정 

-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아동수당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25일 10만원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2019년 신규 신청 아동의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 부터 소급, 지급 예정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증 주소지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복지로(bojil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18년도에 신청헀지만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재신청 필요없음(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


-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권신청제외요청서를 제출해야함. 


-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19년 3월 말까지 신청.


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아동 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 수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호보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함께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없음



 기타 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 급여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아동 수당은 별도 신청 해야함.


- 국외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수당 지급이 정지됨.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2곳 중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이때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해야함.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포탈 사이트에 복지로 검색 ->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클릭




위의 순서로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동수당을 클릭하면 아동 수당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가장 아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클릭 -> 화면 가장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개인정보 입력 순서입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재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신규 출생자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출산하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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