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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라이브 on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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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의던 타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직을 위한 퇴사라하더라도 퇴사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직장 생활의 공백기가 생기면서 매월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 때 이런 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창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최종 사업장의 퇴사 사유가 권고 사진, 해고, 폐업 등의 비자발적 이유가 있는 경우

3.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경우

 

로 1번을 기본 조건으로 보통 권고 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위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워크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원래 워크넷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 유관기관의 계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한번의 회원 가입으로 다른 기관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접속하면 개인회원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을 누르면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라는 팝업이 새로 뜨는데요, 이때 화면에 나온 절차대로 가입 후 이력서 등록 및 구직회원 전환 처리 등을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위 화면같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까지 나오면 모든 신청 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때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꼭 시청 후 지역 내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며 신청 마무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 후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기준액이 매년 바뀌는데요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다고 아주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낮았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구직 활동는 월 1회 하게 되어있지만 5회차, 즉 5개월 이상 수령하는 분들은 월 2회의 구직 활동을 한 뒤 이에 대한 증빈을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다면 고용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권고 사직 및 폐업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외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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