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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2018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방법

by 라이브 on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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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물질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돈이라는 것은 근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입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에 세금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세금의 종류는 워낙 다양한데요, 세금별로 내야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 시기에 맞춰 정확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외에 애드센스나 유튜브를 통한 부수입을 얻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 유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답부터 알려드린다면 이분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내는 것이 맞지만 자신이 근로소득, 월급을 통한 소득 외에 유튜브나 애드센스, 강연 등을 통한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에 따른 세금 또한 많아지는데 이때 세금 납부에 대한 기준으로 마련한 것을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정해지는데요, 아래표를 보면 보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과세표준과 세율, 누진공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 세율은 각 소득에 따른 세금비중, 그리고 누진공제는 실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수입을 내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월급 외에 부수입으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7년의 경우 150,000,000원~500,000,000이하는 38%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2018년에는 종소세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세표준 150,000,000초과 300,000,000이하는 38%, 300,000,000초과~500,000,000이하는 40%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됬네요. 



2017년도 종소세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 과세표준 기준 30,000,000원인 사람의 경우 이 표에 대입하면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3,420,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낸 뒤에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해당되겠죠), 프리랜서나 영업사업 등 사업소득의 원천징수(3.3%)의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1개 이상 있는 자(블로거나 유튜버 등도 해당됩니다.), 연 1,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는 주택임대소득자와 금융소득자 등이 해당되는데요, 만약 2017년도에 폐업을 하였더라도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것 보다는 기간 내에 내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네요. 종소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국세 상담센터 126으로 전화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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